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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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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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