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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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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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