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