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