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을호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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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