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병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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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