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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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