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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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