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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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