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7조 및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