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되,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함(안 제21조의9제4항 개정).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되,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함(안 제21조의9제4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