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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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