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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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ㆍ지급ㆍ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ㆍ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ㆍ지급ㆍ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ㆍ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