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