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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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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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