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수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신영대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ㆍ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 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