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12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미래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강사,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기관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임교원 또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인공지능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미래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강사,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기관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임교원 또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인공지능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