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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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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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