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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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