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신영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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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