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문석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