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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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운용개념을 주도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이버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함(안 제3조).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사업은 체계개발단계ㆍ전략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전 단계에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군 및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최종사용자 집단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운용개념을 주도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이버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함(안 제3조).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사업은 체계개발단계ㆍ전략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전 단계에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군 및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최종사용자 집단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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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