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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