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찬대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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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