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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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