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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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4).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제1항). 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의3).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안 제60조). 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4).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제1항). 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의3).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안 제60조). 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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