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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ㆍ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ㆍ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ㆍ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