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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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ㆍ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