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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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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