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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범죄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적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형법」상 뇌물죄,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등에 대해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