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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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ㆍ도별로 각각 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ㆍ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ㆍ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율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ㆍ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