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형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