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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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