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양문석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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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