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강훈식민형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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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