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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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7.0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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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