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형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