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양문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