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0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형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수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을호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뒷전이 되는 등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함. 따라서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기 동안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의장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라 한다) 몫으로 명문화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나.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며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함(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제45조). 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하여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며,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제48조). 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될 수 없도록 개편, 원 구성 지연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원회는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85조의2). 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뒷전이 되는 등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함. 따라서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기 동안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의장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라 한다) 몫으로 명문화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나.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며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함(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제45조). 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하여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며,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제48조). 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될 수 없도록 개편, 원 구성 지연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원회는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85조의2). 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