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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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