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형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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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