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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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