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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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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