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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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