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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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