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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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