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