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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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1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조국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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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ㆍ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ㆍ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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