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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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