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