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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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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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